전세로 살다가 계약 종료 후 나올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받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로 살다가 계약 종료 후 나올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받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네 임대인(집주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전세 계약 종료도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가급적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세입자가 따로 전세계약 종료 복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계약종료라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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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 도출 하는 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되어있고 만기 시 임차권등기설정 예정입니다. 보증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나 앞으로 준비해야할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준비해야 할 사항은 지금까지 진행경과, 즉 계약해지에서 부터 임대인의 반응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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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는 시세로 안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최근에 저희 아파트 매매거래가 있어서 이걸로 담보대출 얼마나 나올수 있냐 알아보려니까 KB시세가 없다네요. 직거래만 몇건있으면 그렇다는데 맞나요? 그럼 직거래 아닌 거래가 생길때까지는 시세가 없나요?==>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거래 사례로 등록되어 시세를 판단하는데 활용됩니다. 그러나 거래가 뜸한 경우에는 주변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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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시 빌라와 아파트 중 어떤 것을 구입하는게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40몇 년 동안 집을 가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아파트와 빌라 중 어떤 것을 구매하는게 더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전적인 여건을 고려하시되 가급적 빌라보다는 아파트로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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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인데 월세금은 매 계약때마다 일시불로 2년치를요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일시불 요구는 불가합니다. 협의한 사항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협의가 없었다면 매월 입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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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술집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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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다주택자나 무주택자 다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경매는 주택보유 갯수에 강관없이 낙찰 금액으로만 산정되나요?==> 다주택자에 해당되고 취득세도 주택수 및 취득가격 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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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현재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없는데 전세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승계 방이였고, 집에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은행 근저당권설정 이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분명 부동산에서 승계방이라고 했고, 이전 세입자에게 진 빚이 등재되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요즘 사기가 워낙 많아서 혹시나 전세사기일까봐 무섭네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은 전세집인 경우 선순위 근저다을 전부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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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일전 중도퇴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 대리 공인중개사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2. 해당 경우, 광고해주는 부동산에게 복비와 집주인 대리 중개사분께돈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약이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한 부동산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3. 현재 300/35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 대리 중개사분은 복비를 30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말은 중개료를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했지만, 30정도 지불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식으로).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중개보수 규모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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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는 어떤 경우에 효용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는계약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효용이 있는 것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보상청구 가능합니다.법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는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나요?그리고 만약 부동산 공제증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해당 부동산에서 재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재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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