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대출 기간 중에 미리 상환하면 발생하는 페널티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주담대 기준 최대 1.2%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수수료 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은 금리 종류, 대출 상품, 은행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담대출 (고정금리): 1.4%
신용대출 (고정금리): 0.8%
주담대출 (변동금리): 1.2%
신용대출 (변동금리): 0.6~0.7%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금리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므로, 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