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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귀한꽃게6424.03.24

주택담보대출 갈아탈때 수수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갈아 타기 기능으로 갈아탈때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가 있다면 어느정도를 내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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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기존 대출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있다면 해당 비용등이 발생될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라면 별도 수수료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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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중도상환수수료 1.2 ~ 1.5% 지불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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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대출 기간 중에 미리 상환하면 발생하는 페널티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주담대 기준 최대 1.2%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수수료 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은 금리 종류, 대출 상품, 은행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담대출 (고정금리): 1.4%

    신용대출 (고정금리): 0.8%

    주담대출 (변동금리): 1.2%

    신용대출 (변동금리): 0.6~0.7%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금리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므로, 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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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갈아타기 수수료라기 보다는 이전 대출의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년내에 상환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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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택담보대출을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하면 중도 상환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이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대출 상환수수료는 대출약정서나 해당 대출기관에서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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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를 갈아타기할때 상환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액에따라 인지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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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갈아 타기 기능으로 갈아탈때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가 있다면 어느정도를 내는건지 궁굼합니다..

    ==> 주택담복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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