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10년 이내에는 절대 나가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주변의 시세보다 30 프로 이상 낮게 해주었습니다.임차인이 굉장히 탁하여서 이런 식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년체가 된 지금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니 10년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10년 이내에는 절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인가요?==>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하여도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내어 보낼 수가 없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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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는 고지서나 명세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관리비는 별도로 고지서 같은게 안오고 그래서 까먹고 있었는데, 집주인 계좌로 매월 10만 지불해야한다 적혀있던것 같은데, 어떻게하나요?==> 일반 원룸건물은 관리비 고지서같은 서류를 발송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정해진 금액을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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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에 급매물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매물을 보다보면 급매물이 많이 보일때가 있는데요. 급매는 가격이 일단 낮아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낮아야하는건지 급매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보통 얼마정도의 범위를 급매물이라고 하나요?==> 보통 급매물이라는 것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할 때 최저가 이하로 나오는 매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위는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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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증액 계약서 부동산에서 안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안끼고 명판없이계약서를 쓰자는데 상관없는건가요?나중에 문제 생길시 명판이 없어도 괜찮은건지여쭤봅니다.==>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수정도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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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의 집주인 의무 차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를 줬을 때는 집의 도배도 다시 해줘야 하고 옵션물품이 고장나면 세입자 잘못이라도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하고 전세는 노후로 인한것만 고쳐주면 된다는데 맞나요? 좀 이상해서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권 설정이 아니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전세, 월세 모두가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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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21년 7월에 전세 계약을했고 2023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2025년 7월까지 가능한데 임차인이 1년만 거주한다해서 계약서에는 2024년 7월까지로 작성했구요. 이런 경우에 2024년 7월 만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또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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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하고 미분양이 되버린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를 청약하는 데 분양이 되지않고 미분양이 돼버린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일반 매매처럼 청약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로 넘어가는 건가요?==>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 추가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되지 않으면 주변 중개업자에게도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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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사용후 합의 or 묵시적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전에 관련 계약갱신관련 문의를 한터라 좀 아리까리 한데요. 이게 묵시적 갱신일까요 아니면 합의 갱신일까요?==>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인거에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선 계약 만료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로 생겼다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만큼 발생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 또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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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내고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경우 집주인은 저 계약금의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기타 소득으로 22%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했을때 저하고 집주인 둘다 계약서를 들고 갔거든여.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서에 보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이거 다시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저지만 상대방이 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갖고있다는게 찝찝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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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 중 전용면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케이비부동산에 전용면적이 59.95라고 되어있어서 59.95로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실제등기에는 59.9572더라구요 문제가 있을까요?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ㅜㅜ==> 현재 상황이라면 신청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도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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