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서 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신분증과 납세증명서 등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계약 이전에 확인하여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잔금 지급 이전에도 확인하여 소유권과 그외의 권리(근저당, 압류 등)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스펙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계약할 부동산의 면적, 소재, 지번, 구조, 층수 등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 용도와 법규위반 여부 등도 검토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계약할 상대(해당 부동산 정당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납세증명서를 통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압류, 경공매로 부터 안전한 부동산인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