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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21

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계약서를 잘 보면 될까요?

요즘 뉴스에 집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내년에 전세로 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전세 계약서만 잘 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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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종이에 옮긴것 뿐입니다. 즉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아닌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와 주변 시세등과 비교하여 해당 전세보증금등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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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서 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신분증과 납세증명서 등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계약 이전에 확인하여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잔금 지급 이전에도 확인하여 소유권과 그외의 권리(근저당, 압류 등)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스펙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계약할 부동산의 면적, 소재, 지번, 구조, 층수 등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 용도와 법규위반 여부 등도 검토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계약할 상대(해당 부동산 정당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납세증명서를 통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압류, 경공매로 부터 안전한 부동산인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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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등기부도 잘 보셔야되고 건축물대장도 잘 보셔야 합니다..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결국엔 세입자가 전부 다 체크해야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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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보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우선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보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는것은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다는 얘기도 되고 불법건축물도 없고 대출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전세가가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잘따져보시기 얻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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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진위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와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여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세요.

    또한, 집을 보기 전에 결로, 곰팡이, 벌레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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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전세 이전에 빚이 있는 부동산은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대출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만일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피하시는게 좋고

    대출이 있더라도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좀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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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집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내년에 전세로 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전세 계약서만 잘 보면 되는 건가요?
    ==>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율이 적절한지?

    2. 등기상 문제가 없는지?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에게 입금되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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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보다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봅니다.

    대출 없는 집을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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