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현관문 열쇠변경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오래된 현관문과 틀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와 문과 틀 전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때 주인과 상의는 필수인지,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비용은 임차건물에 하자인 만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2. 도어락이 아닌 열쇠사용자 입니다. 열쇠틀이 고장나서 열쇠를 아무리 돌려봐도 헛돌아 열쇠꾸러미 자체를 바꾸고 싶습니다. 열쇠꾸러미를 새걸로 바꾸고 싶은데 주인과 이야기하여 바꾸는게 맞는지, 세입자가 임의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쇠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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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 경우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까요?==> 사용 가능합니다. 임대차 유형을 월세에서 전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그리고 구두로 계약을 한 상황이고임대인이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변경을요청한 상황인데 저희는 갱신청구권을사용안하고도 계약이 진행된것 아닌가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3. 그러면 갱신청구권 철회후 이미구두계약이 진행된 상황이니 2년 살고,그 후 2026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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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살고 있는데 한국에 아파트월세를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런경우 자동으로 수입이 잡히나요?팔고싶기도한데요 세입자가 있는경우는 어떻게하면될까요?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거라고하고 고민이됩니다. 월세받아서 이자도 조금 보태서 내고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외국에 있다면 관리가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현재는 금리가 높아 잘못하면 부실채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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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아파트 소유 및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채를 더 매입후 전세를 놓고전세자의 동거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1년후 기존에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2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까지 매도를 해야 기존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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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필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지라는 것은 지번단위를 의미하지만 획지라는 것은 토지 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필지 이상이 묶여진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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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에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문제는 임대인이 계약서랑 달라졌고 그 2개월이 날짜 카운트가 언제까지 포함인지 궁금해요 계약종료가 5.18일까진데 2개월이면 3/18 아니면 3/19일 지나야 묵시적갱신 주장할수있는걸까요??==> 계약종료일자가 5. 19일인 만큼 2개월 전인 3. 18일까지 통보 등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헤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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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입니다 마지막 실거래 2023년 12월 9층 6억이었고 저희가 계약하려는집은 20층입니다 전세계약 3억5천에 계약이라 전세가율은 안전한거 같고 세금완납증명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분양당시 받은 1억8천이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말소조건이고 잔금날 은행에 함께가서 입금확인 하기로했습니다 제가 더 주의해야할것이 있을까요?그리고 법이 바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당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바뀐게 맞을까요?==>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해서 잔금입금, 채무상환 및 근저당 말소 순으로 진행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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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사업장 소재지가 살고있는 주소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다볍늗리겠습니다.얼마전에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인 재발급해서 인쇄를 해보니사업장 소재지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되어있습니다.이전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받았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가 구매한 집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다른건가요?==> 동일합니다. 사업장 주소는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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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1달전 통보 내용증명 (2달전 아니라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 통보시점에서 3개월입니다.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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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전세갱신거절 내용증명에 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내용증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 가 아닌 집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보냈는데 계약 서상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내도 상관 없는 건가 요?(집주인이 자신의 가게 주소로 보내라고 했고 이를 증명 할 자료는 없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됐네요)== > 상관이 없습니다. 인지된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하필 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받았다 고 우체국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 가요?(불안해서 집주인에게 해당 주소로 전세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았냐고 확인문자를 했고 받았다는 답변을 본인에게 받긴 했습니다)==> 성인인 가족도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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