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시 공과금정산과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하고 계약해지시 "보증금 -밀린 월세 -공과금"등을 공제한 후 지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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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퇴실하겠다고 말한 3개월 이후 전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을 갱신하였고 10월에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적으로 계약종료되고 또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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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 주소지에 임대인 주소가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통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주소가 된 경우 이사마다 주소를 변경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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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차인으로서는 불리한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경우 연장된 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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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룸과오피스텔구분방법과 주택수에포함되는기준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원룸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형태이고 이러한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및 주거용 목적인 건축물입니다. 주택수 해당되는지 여부로 원룲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청약신청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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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이 계속 안나간간다고 전세금을 못받아서 이자를 못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냥 살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안썻어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안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위와같은 상황에 전세금을 받고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보다 너무 높게 전세금을 올려놓고 집이 안나간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기미가 안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압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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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했다는데 이 상승률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조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세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현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공시가격 인상율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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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가장 흔한 사례 한두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2.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위탁자(전 소유자)와 진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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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시 임대인이 필수로 확인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각종 공과금 정산2. 파손여부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요구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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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잡는법좀알려주세요~~부동산사이트에서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급매물을 잡는 방법은 주변 부동산에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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