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특약기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기존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은 그대로 놔두고, 연장기간 한줄만 추가하면 될까요?==> 기존 계약서 상에 수정하는 경우 계약서 여백에 "기간연장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면 충분합니다.2) 특약 문구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특약사항 제일 아래에 "본 계약 xx조의 계약기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연장한다"이렇게 기재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3)도장은 추가된 문구 옆에 쌍방이 나란히 찍으면 되나요? 기존계약서에 사용했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거죠?==> 가급적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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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를 수정, 신규작성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1년에 계약서를 갱신하였다면 이 기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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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거실 장판 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장판이 마모되어 벗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소 가변적일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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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면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집값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입주를 하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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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안에 교체해야 하는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책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판례)1.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 수리 가능한 것 : 임차인 수리책임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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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비를 사용할 예정이 없더라도 그냥 걷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이 재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 명목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상 수리를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 내야 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수리비 항목이 어떠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후 다시 질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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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한 물건은 "근저당,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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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세대원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대주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만30세 미만이라 하여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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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돈 돌려줄때 공인중개사 안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돈 돌려주는날 이사하고 있는지 가서 집 상태 체크하고 바로 돈을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주변 공인중개사에 그날 확인사항등 같이 체크해주실수 있냐고 문의했는데 그걸 왜 같이보냐는 등의 반응이네요..그냥 알아서하는거다라고 하는데...==> 단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점검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면 계약때문이라도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을텐데...보증금 돌려주는 날 확인해야되는 부분과 전세금 입금전 주의해야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비용정산 및 시설물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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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은 통상 1명 입실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가적인 인원이 출입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관리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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