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조건의 변동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동일한 계약조건이 자동연장됩니다. 법적으로 이상없으나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계약이나 연장계약시 '계약갱신요권'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을 추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게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입장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자동연장 되었기때문에 그자리에서 영업을 더 하고싶은데 임대인이 계약만료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주장하고 행사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