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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랑새8
까칠한사랑새824.02.22

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세 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상가 임대 중인데요. 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전세연장 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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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만 잘 유지하시고, 임대인과 기존 금액으로 연장한다는 합의만 증빙할 수 있는 전화, 문자 내역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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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인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조건의 변동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동일한 계약조건이 자동연장됩니다. 법적으로 이상없으나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계약이나 연장계약시 '계약갱신요권'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을 추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게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입장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자동연장 되었기때문에 그자리에서 영업을 더 하고싶은데 임대인이 계약만료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주장하고 행사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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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연장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으나, 계약 당사자간의 주요 내용들의 협의점에 대한 문자는 남겨 놓으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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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계약서에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셔 날인해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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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대로입니다. 상가 임대 중인데요. 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전세연장 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 보증금에 변동이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보험 가입 또는 연장 등을 위해서 계약서 수정 또는 새로운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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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이나 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 구두상으로 협의만 하시고 연장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장에 대한 협의부분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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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사면으로 입증하는 서류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혹 분쟁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협의한 문자내용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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