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퇴실 후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 중문 유리에 미세한 스크래치로 인해 임대인이 저에게 수리를 요구합니다.==> 자연 마모인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1.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약 15%정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후 임대인의 행위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청구는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3-2. 제가 스크래치를 발생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3-3. 해당 스크래치는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채지못할정도로 얕은 스크래치입니다.4. 유리를 통째로 교체해서 5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가 수리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자연 마모인 만큼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됮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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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깡통전세라는 것은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하여 보증금 보호가 불가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게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매매 및 전세가격을 비교하여 계약여부를 추진해야하고 또한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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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이랑 일반 분양이 금액이나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공과 일반분양의 차이는 입주자 선발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1. 특별공급 :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특정한 계층을 위한 정책인 만큼 당첨확률이 일반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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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후 전세 보증금 증액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행사를 하지 않은 만큼 청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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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리 전출신고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서 퇴거를 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디어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제한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퇴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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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융장없는 다가구인데 옥상에 불법 건축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집합건물 :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일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에 해당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중기청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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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간에 나가도 한달치 월세 다 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는 이 날자를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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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월세 5%인상을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를 인상할 수가 있고, 일반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변경될 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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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을하고 5프로계약금을넣었는데 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일부라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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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근저당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 물건을 동시에 담보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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