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유치권행사 적혀있는 건물이 있든데 이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권 현수막은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액은 건축업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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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해지통보시 어떤내용을 적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문자내용은 "00. 00일자로 00번 00호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종료일자인 00. 00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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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보험 지급이 거절되는 사유는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회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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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 없으면 자금 출처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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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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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 구하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잦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만기 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경우에 따라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합니다.2.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가 정당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세입자 구하는 것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로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건지 대필료만 줘도 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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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은 다른 매물보다 안전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소년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단계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가 "보증금 확보 가능성"도 고려하는 만큼 타 물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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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고 사려고 합니다.아파트를 살때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가격이 적절한지?2. 시설물 상태가 어떠한지?3. 하자가 없는지?4.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는데 문제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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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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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있는데 4년전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청약할때 2주택자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와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상속을 받은지 4년이 되었다면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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