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데 전세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1천만원을 제가 받으면 전 주인과 계약한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건데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해야하지 않나요?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도 불이익이 되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떤것들을 조회하면 될까요?==>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다른 것 알아둬야 할 것이 있을까요?==> 상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보험 전체가입할때도 동의서 있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사로서 임대보증 보험 전체를 가입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월세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월세포함 10%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수준으로 정한 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 볼 때 세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을 확인할 때 권리제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탁매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 등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계약금을 다른 명의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을 다른 사람으로 입금하였어도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를 한다면 교통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ㅣ
평가
응원하기
주택을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2021.11.15-2023.11.15)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살이중인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에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언론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 모드로 돌아섰다고 하는데ㅈ산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값이 상승할지 여부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점을 찍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변동 가능성, 즉 하락 가능성도 높은 만큼 올 하반기까지 매입을 자제하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언급되는 주요한 규정과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갱신 :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임차인)2. 임대료 인상제한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ㅣ3.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전, 관리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