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임야에서 건축허가만 얻으면 임야에서벌목한 목재로 건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소유임야 내 벌목한 목재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임야 벌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임야내 벌목이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만일 벌목은 가능한데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지었으면 허물지 않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에 건축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조치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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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도중 행복주택 당첨됐을 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0월 중반까지 행복주택 입주를 완료 해야 한다는데 현재 지내는 곳은 12월초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중간에 행복주택 입주하면서 두군데 다 지낼 예정이거든요 문제는 잔금 치루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지가 바뀌었는데 현재 월룸방에선 계약 끝날 때까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여부는 주민신고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원룸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 점도 참고적으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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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월세계약 후 도래하는 달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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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시 면적 란 두 칸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란 중 면적 란이 두 칸이 있는데요,==> 양식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소유권 전체 면적" 및 "지분권"표기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이 칸은 공급면적과 실 면적 기재 란이 맞나요?==> 양식확인이 필요합니다.융자금은 필수 기재 사항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융자금 규모에 따라 계약성사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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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취증을 받는 절차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농취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영농계획서 등이 필요하지만 현 주거지와 농지 소재지간 영농가능성 위주로 확인한 후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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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일을 11월 6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세입자가 6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다고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하지만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7일 정도 단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 은행에 문의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서 잔금일자 수정도 필요할 수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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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지나면 주인이들어가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유 오피스텔에 입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2년간 거주를 하였고, 임대인이 실 입주를 하는 경우(주임법)에는 임차인은 퇴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거를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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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으로 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랑 확정일자 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작성을 하는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한 후 확정일자 등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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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만기전 주소 이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건물에 대한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신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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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건물 상태와 하자 보증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시 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입주 전"확인한 상태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 중에도 하자가 발생된다면 하자 원인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2. 또한 임차인도 입주 전 상태를 훼손시키는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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