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수정가능한가요? 고소는 언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퇴거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생기는 걸 모르고 2023.9.26까지 보증금 반환해달라 작성해놨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보낸게 반송이되서 2차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부분 날짜를 수정해야 되나요? 한다면 수정테이프로 수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다시 1차로 보내야되나요?==> 날자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날자를 수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못받은 사람이 많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해도 3개월 뒤에 고소해야 되나요?==> 형사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고소를 못한다면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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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고 전출신고 해도될까요? 전입은 다른집에 1주일뒤에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 A 임대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 대출시은행조건에 의해 대출실행 후 전입신고 내용 필요하여 전세대출금 입금 후 전출 요청하네요입금후 전출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거 요청후 전입 없이 이사까지 1주일 유지해도 되는지요? 공실이라 a집주인은 괜찮다는데 어떡해 해야될까요?==> 입금을 받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퇴거에 응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 또는 대출은행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저긍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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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성이 있으려면 대지지분이 몇 평 이상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전체 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히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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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하면 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 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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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족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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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 안전검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검사 요청은 집주인 또는 필요에 따라 제3자에 의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건축업자에게도 요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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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0%를 받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는 위약벌로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계약금 입금배경,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계약금 몰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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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였다면 일정한 부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서명, 날인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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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 계약시 의문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잔금일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관할 구청, 세무서에서 세금체납정보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자가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임대사업자인 유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5%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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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 보호법의 강행 규정에 의해서 특약 사항이 무효화 되는 사항인가요?==> 무작정 무효 임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 전부터 서로 협의해서 정하였는지,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특약 사항이 무효과 되는 않는 다는 가정하에 임대인과 인차인의 협의 될경우 보낼수 있다는 내용인가요?아니면 통보후 3개월후 본 계약을 조건 종료할수 있다는 이야기 일까요?==>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무효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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