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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살고 묵시적 갱신인 집 3개월전에 집 나간다고 통보하였으나 집 나간 후에도 월세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3개월 분 월세 등을 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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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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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세무적인 측면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하여도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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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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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날짜에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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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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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시 대항력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후순위 근저당설정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이로 인해서 주임법 등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저당설정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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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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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또한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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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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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줬는데요, 세입자가 다른곳에 나가살면서 지인이 대신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를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모른척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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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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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토를 받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제하는 수 밖에 없고 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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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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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상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시기를 조정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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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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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에 만기 날짜에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자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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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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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번지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개 필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전입신고시 대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개 필지 모두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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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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