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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꽃게188
호탕한꽃게18824.01.20

계약갱신권 사용후 합의 or 묵시적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로 생기나요?

2019년 6월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후 2021년 6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증액후 재계약하였습니다. (2023년 6월 계약만료)

2023년 1월에 집주인이 자기 사정으로 해당 년도 전세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일찍 묻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더 살게 될거 같고 유동적이라 의사 표현은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나가게 될거면 3개월전에 통보해달라 문자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껏 특별한 이야기 없이 살고 있는데요.

- 계약 만료 6개월전에 관련 계약갱신관련 문의를 한터라 좀 아리까리 한데요. 이게 묵시적 갱신일까요 아니면 합의 갱신일까요?

-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인거에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선 계약 만료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로 생겼다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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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집주인과의 대화를 보면, 이것이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갱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세입자에게는 아직 1회의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계약 만료 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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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협의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이미 21년도 재계약시 사용하였다면 더이상 갱신청구권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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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안되려고 임대인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갱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번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계획이 없다면 2년또 연장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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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계약 만료 6개월전에 관련 계약갱신관련 문의를 한터라 좀 아리까리 한데요. 이게 묵시적 갱신일까요 아니면 합의 갱신일까요?

    ==>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인거에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선 계약 만료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로 생겼다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만큼 발생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 또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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