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후 2021년 6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증액후 재계약하였습니다. (2023년 6월 계약만료)
2023년 1월에 집주인이 자기 사정으로 해당 년도 전세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일찍 묻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더 살게 될거 같고 유동적이라 의사 표현은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나가게 될거면 3개월전에 통보해달라 문자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껏 특별한 이야기 없이 살고 있는데요.
- 계약 만료 6개월전에 관련 계약갱신관련 문의를 한터라 좀 아리까리 한데요. 이게 묵시적 갱신일까요 아니면 합의 갱신일까요?
-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인거에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선 계약 만료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로 생겼다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