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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세계약금을 내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현 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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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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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입주할 당시 형광등이 나간 상태로 있었으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전에 형광등을 포함하여 모든 비품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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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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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수도꼭지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여서 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비용 부담은 임차인의 몫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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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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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더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주임사로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2. 더 살 수 있다면, 실랑이 끝에 어머니가 구두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번복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3. 집 주인이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경우 중개 수수료 및 이사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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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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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말하는 부동산 3법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차신고2. 전월세 인상율 5%3. 계약갱신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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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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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삭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채묵액을 변제하였다먼 설정권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정권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서 말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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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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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있나요?==> 일반건축물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번"만 명확히 한다면 발생됩니다.2. 다시 가서 층수 정정을 해야하나요?==> 가급적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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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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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어떻게 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교시 최소한 80%이하에서 형성되어야 함2. 계약시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3.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고 문제가 없는 경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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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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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중에 전월세신고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대상은 일정한 보증금 또는 월세가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이는 주임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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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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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때 필수로 넣으면 좋은 조항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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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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