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면 직거래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주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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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매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취득세 낼때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자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인가요?==> 취득세 또는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조합원 감정평가액 + 실제로 주고 받은 금액(프리미엄 등 포함)입니다.2. 나중에 건물 준공하고 나면 건물취득세 또 내야하나요?어디서 그런말을 본것같아서요ㅜㅜ==> 네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3. 중개수수료는 0.9%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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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빌라 옥성 독점사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옥상은 단독주택과 달리 공용부분인 만큼 서로 협의없이 특정이 독점점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소방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즉시 개방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소방서 및 관할 관청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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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후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면 계약금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저당 금액만 확인 하면 된다는데 그말이 맞나요?==> 확정일자 등 효력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전입신고 + 잔금이행"후 점유를 해야 합니다. 단순시 확정일자 만을 받았다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 전세 계약 후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면 계약금 보장 받나요?==> 계약금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기타 사항은 앞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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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 사용않하고 이사 갈때,이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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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청약통장있으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청약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청약가입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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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에 서로 합의하여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 또는 임대인의 주장 모두가 맞습니다.1. 월세 만 증액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도 가능하고, 기존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2. 임대인은 주임사로 보이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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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오피스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질문자님의 소유자인 경우 : 이전 가능합니다.2.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 :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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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셀프등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나홀로 등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매매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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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조건으로 매수할 때, 고려사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매수자인 제 입장에선 준비해야 할 금액은 GAP(매수 가격 - 전세 가격)만 있으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2. 일반 GAP 투자처럼 전세 보증금을 서로 주고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매대금과 보증금은 상계처리를 하시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3. 잔금일에 매매 계약서와 임대차 전세 계약서 두 가지를 처리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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