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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업분야의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예를들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쇼핑몰, 증권투자자문사, 유통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 답변요지 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겸업제한업종이 있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한이 없는 만큼 다른 사업장과 겸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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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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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은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다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해당지역의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중개가 가능한건가요?2. 답변내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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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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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의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감사합니다.2. 답변내용 가. 중개보수 요율표는 크게 "주택, 토지 및 상가 등,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주택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토지 등은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9% 이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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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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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아하의 다른 질문 답변을 보니까 상가매매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중개보수율이 없기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수익모델이 어떻게 되나요?2. 답변내용 가. 권리금 계약시 보수는 중개의뢰인과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그러나 중개의뢰인도 본인의 원하는 권리금 조건 등을 제기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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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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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14개월 있었구요 올해 11월 기간 만료 인데다음달에 나간다고 보증금 돌려 달라는데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못주는 상황이라 만약 못돌려 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2. 답변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금금 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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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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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소음이 너무 심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집을 구했는데 새벽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물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못자겠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은 모르겠다 하는데, 너무 거슬립니다.새벽내내 화장실 물을 내리는거같아요. 어떻게 뭔가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나요2. 답변내용 임차건물에 소음이 발생된다면 우선적으로 간이소음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측정결과 소음진동법에 규정되는 소음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느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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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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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월세.월세.전세 어떻게 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 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지역 마다 차이가 있는데 삭월세 .전세.월세 중에 어떻게 하는것이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지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최적의 조건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2. 답변내용 가. 삭월세, 월세 및 전세 중에서 최적의 방법은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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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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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장이 도달한 시점부터 12프로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송 중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5프로만 받는 것이 맞는지?==>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한 경우 소장이 도달된 시점부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느다면 막바로 법원에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청구는 소장에 작성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데 대부분 "판결시까지 5%, 판결이 확정된 경우 12%"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전세권의 경우 이사나가는 날(예를 들어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부터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추가로 소송 촉진법? 으로 12프로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3. 전세권 만료 후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것인지? 말소등기를 위한 서류를 교부해야하는데 이것이 혹시 전세권을 말소시키게 되면 우선변제력?을 상실하는게 아닌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막바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시킨 경우에는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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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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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공시지가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디딤돌대출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구축아파트인데 급매로나와 계약하고 대출진행하려는데.공시지가보다 매매가가 3-4천정도 낮은데, 대출은 공시지가기준으로 실행되는지 매매가로되는지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하지 않고 "KB시세 및 매매대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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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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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을 팔고 싶어하는데 요즘 집값이 내린 시점에 내 놓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1. 질문요지 신축아파트 매매후 지금 거주하고 있는곳을매도 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데 내 놓는게 맞을까요?2. 답변요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 매매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집값이 하락국면에 있고 목표 매도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여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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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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