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피하기: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의 차이가 작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이런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70% 이상인 집은 피하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피하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자.
임대인 확인하기: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을 본인 명의인 척 도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임대인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체크할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후에도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공사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가격은 다양하게 변동하며,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 건물의 위치, 건물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모든 오피스텔이 전세사기 매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