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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료 인상은 얼마나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료 인상률이 5%까지로 알고 있는데 보통 원룸계약은 1년 단위인데 1년후 갱신이나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5%인상이 가능하나요?2. 답변요지 가. 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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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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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에 접지공사가 안되어 있따고 자꾸 누전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누전 원인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원인이 접지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지?, 다른 곳에 누전이 되는지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지공사는 비용이 그리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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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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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중도해지시 위로금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로금+이사비용 등"을 협의한 후 이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1.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협의후 정리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부과대상이지만 세액공제여부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 가능합니다.3. 세금은 임대인이 지급금액 중 22%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는 임대인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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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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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려달라는데 거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지금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올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구두상으로 1년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그 당시에 월세가격을 5만원 올려서 1년 더연장하기로 한건데 윗집이 새로 들어오면서월세를 5만원 더 올려서 받아야할 거 같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2. 답변요지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거 월세를 인상한 후 1년후에 임차조건을 변경하면서 월세 등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개월 후에 인상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인상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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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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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사 한달 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계약은 했는데 실제로 이사는 한달정도 뒤에 가야할텐데. 현재 이사갈 집은 빈 상태고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게약일에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하는데 실제로 이사는 한달정도 뒤에 가도 문제 없을까요,?2. 답변내용 임차인은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불한 후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실제 이사시기는 늦게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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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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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차이점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의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2. 답변요지 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믿고 진행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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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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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채무불이행(=특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해서 채무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제공자는 이를 복구해야 하고,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2. 추가적으로 물건상 하자에 대해서 수리책임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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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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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이제 만기가 2달이 채 남지 않아 제가 재계약 하고 싶다고 하니 사면 어떻겠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고민해본다고 하고 고민 하다가그냥 재계약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럼 나가달라고 하는군요만기가 1달도 채 안남았는데 말입니다물어보니 직접 살지 않고 빨리 처분하고 싶어한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이 진행된다고 법적으로 볼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할까요?아님 나가줘야 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약의 자동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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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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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이 다음에 오는 세입자는 보증금 9500에 매달 15만원씩 집주인에게 주는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따른 중개수수료를 33만원을 요구하는데 네이버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하면 전세계약으로 계산하면 30만원이고 월세 요율에 의하면 33만원인데 전세 중개수수료를 월세 중개수수료로 바꿔 요청해도 되나요?2. 답변내용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현 임차조건(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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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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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과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부동산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 후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2. 답변요지가.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문제나. 물건 (면적) 수량 증감에 대한 문제다. 권리분석 오류에 의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 특약조건에 발생되는 경우 "원상복구, 금액조정 또는 계약파기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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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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