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납부금액,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비는 연간단위로 산정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2배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방법은 일시 또는 분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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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구축(90년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 합니다.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가 되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 잔금일에 집주인과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액 변제 및 근저당 말소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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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몇일 이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2. 신고시항 : 계약서 작성일 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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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월세를 살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ㄷ. 모든 거래대금은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고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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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연장은 언제 다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이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범위는 5%까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경우 임차인인 만큼 임대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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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동산 계약 파기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처음이라서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임대인이 속인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부동산 계약해지에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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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2개월 전에 게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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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이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사글세라는 것은 일정기간 월세를 한 꺼번에 지불한 후 입주하는 거주 형태입니다. 즉 월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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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못 박아 놓은것에 대한 배상 요청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북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서로 협의없이 벽에 못을 박은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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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짜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권리순서에 의하면 물건보다 후순윕니다. 따라서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는 경우 후순위 물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 확정일자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대항력 발생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매처분시 배당순위에 매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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