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계약 만료일이 설연휴에요ㅠㅠㅠ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휴일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일은 다음 근무일을 기준으로 상환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0
0
0
단독주택 전세사용중 보일러 교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일러 고장원인부터 파악이 중요합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일러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0
0
0
세입자 계약서 허위작성 및 월세미납...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월세도 체납되어 있고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도 고의로 잘못 기록을 하였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집 하자로 인한 전세집 중도 해지 관련사항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사용, 수익에 큰 제한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면적 전환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3.3제곱미터를 1평으로 계산하지만 이 면적보다 약간 작습니다,전용이 30평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공급면적이 40평정도 되는 아파트 인데요. 30평 이상되는 집들은 100㎡ 에 가깝게 봐야 합니다.전용면적 34평정도가 114㎡ 됩니다. 참고부탁드리며 세부적인 계산기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적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부동산은 입지다라고 하는데 입지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입지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적인 법률적인 가치 등을 의미합니다.가령 예를 들면 주택인 경우 "건축물 상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전에 미분양 아파트를 살때 찍어줬다는 도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곤란합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요즘들어 전세사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안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하신다면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적절성(최소한 가격비가 80%를 초과한 물건은 계약자제)2. 계약시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없는 경우 대리권을 표시한 대리인과 계약체결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명의로 입금4. 입주 전 권리상태 확인후 잔금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전세 계약 할때 잘체크 해야 하는부분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적절성(최소한 가격비가 80%를 초과해서는 곤란)2. 계약시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명의로 입금4. 입주 전 권리상태 확인후 잔금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다가구 주택 경매참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참가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가격이 적절성+명도용이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9
0
0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