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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후 매도자 단순변심시요구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 또는 가계약후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매도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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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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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살때 그달에 집을 빼달라 그러면 무조건 빼줘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사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지정한 날자에 나가지 않는다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 임의조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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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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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성하지 않는 계약서도 상호 협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 상대방은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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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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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반환 법적조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압박을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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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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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경을 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휴경도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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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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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권리관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미확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시에는 상관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 항목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채결"하는 경우 적용대상입니다.2. 또 권리간계 부분에 다가구주택확인서류제출여부에도 '미제출'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등기부등본상 다중주택인 건 확인했습니다.)==> 각 호실별로 보증금, 월세 임대차계약기간 증을 임대인이 제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받아 확인이 필요합니다.3. 토지이용계획 부분에는 건폐율 상한, 용적율 상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모두 '생락(임대차)'라고 쓰여 있는데 생략해도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임대차계약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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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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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상담남겨봅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주택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은 질문자님께서 준비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증금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인이 보정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봏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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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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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 계약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상에서도 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인근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2.중개인 없이 땅주인과 같이 쓰려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약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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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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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이야기 할 때 '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용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피"라는 개념은 "프리미엄"을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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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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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배우자가 입금시,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상 명의가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하여도 전세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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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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