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해당 집을 담보로 잡아두는데, 이걸 융자 또는 저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 이자를 계속 밀린다면,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황받기 위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겨 본인들의 융자를 상환받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에 융자가 아에 없거나, 최소한 내 보증금과 융자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를 넘지 않아야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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