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원하시는 경우 그대로 있어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1
0
0
요새는 월세나 전세 중에 뭐가 제일 낫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월세는 고정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게약시 검토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 대장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1
0
0
아파트 매매 특약은 정식 계약 때 넣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특약조건은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부터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본 계약시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반영시킬 특약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1. 매수인은 매수대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매수인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2. 매도인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0개월 간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로 함 등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1
0
0
집에서 안나가는 세입자는 어떻게 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주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0
0
0
전세계약 연장시 동일 조건은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차신고 의무가 발생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0
0
0
전세 관련 대출은 집주인 동의가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0
0
0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어 보이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만큼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보증금 중 일부 손실이 예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0
0
0
전세 세입자 기간 만료 후, 이사할 때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 생활기스로 인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면서 도배를 하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0
0
0
집값이 4억8000만원 나갑니다. 월세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세값 시세가 48000만원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연5%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48000-보증금"으로 계산후 나머지 금액을 월세를 전환된다면 5%로 전환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잘 모르신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전월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19
0
0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등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기 특약조건"을 반영한다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자에는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0.19
0
0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