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이 현재 집 계약 만료에요
25년 4월에 결혼 예정이어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추가 계약 연장 또는 1년만 새로운 집에서 전세든 월세든 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계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간 합의만 되면 1년 연장도 가능 합니다.
미리 사전에 상의를 하시어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사실상 1년계약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월세는 1년계약을 해줄 임대인이 비교적 많은편이고 협의에 따라 1년이하의 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연장이 더 나으실거 같습니다
새로 집을 구하면 1년도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을하면 수수료며또다른 비용때문에 2년을 더선호합니다
또 2년계약하고 알아서 빼가라 할겁니다
더유리한쪽으로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법으로써 최소거주기간만 있을 뿐,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가 원룸이나 원룸형 오피스텔 아니고는 대부분은 잘 안해주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살다가 1년 연장은 잘 얘기하면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임대인이 먼저 부동산에 제시해서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임대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설득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계약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3년 계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