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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보석새130
순수한보석새13023.10.03

주택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나요?

24년 4월이 현재 집 계약 만료에요


25년 4월에 결혼 예정이어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추가 계약 연장 또는 1년만 새로운 집에서 전세든 월세든 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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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간 합의만 되면 1년 연장도 가능 합니다.

    미리 사전에 상의를 하시어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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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사실상 1년계약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월세는 1년계약을 해줄 임대인이 비교적 많은편이고 협의에 따라 1년이하의 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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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연장이 더 나으실거 같습니다

    새로 집을 구하면 1년도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을하면 수수료며또다른 비용때문에 2년을 더선호합니다

    또 2년계약하고 알아서 빼가라 할겁니다

    더유리한쪽으로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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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법으로써 최소거주기간만 있을 뿐,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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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가 원룸이나 원룸형 오피스텔 아니고는 대부분은 잘 안해주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살다가 1년 연장은 잘 얘기하면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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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임대인이 먼저 부동산에 제시해서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임대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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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설득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계약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3년 계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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