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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이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주택을 매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양도차익이 적은 것 부터 매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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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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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기부등본 확인(보는)하는 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건당 700원입니다. 한 부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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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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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과 40평수 의 실거주 고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33평에 거주를 하고 있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한다면 가급적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시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자본사정인 만큼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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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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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시기에 아파트청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는 급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청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물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시간을 두고 급매물 위주로 찾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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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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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토지 매입 시점인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가격이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소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급매위주로 매수 시점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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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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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으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세입자 분이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임차인은 대부분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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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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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인중개사 중개료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중개보수 몫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입대인에게 지불해야 하고 임대인은 이 금원을 가지고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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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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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종료시점에 2년 연장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20. 12. 10일 이전 계약하는 경우 1개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응해야 하지만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을 받고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 또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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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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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시에도 중개비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기존 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정해진 수수료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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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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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잘 구하는 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적절한 물건을 뽑아 낸 후 그 다음에 부동산에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매매대금 및 보증금 규모를 비교하여 적절한 가격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최소한 거래가격 *80% = 적정 전세가격(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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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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