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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장만 하고싶어요 주택청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2. 청약점수는 "무주택 세대주기간 + 청약저축가입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어 당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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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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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내역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환급받을수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임대인에게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관리비에 청구되는 만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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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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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인상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금리인상입니다. 금리인상이 된다면 대출을 받고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수익율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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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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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 이틀 전 이사시 문제나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과 이사를 올 새로운 임차인간에 이사일정 만 조율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도 없습니다. 임대인도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출은행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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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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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거주중인 내 집 월세를 놓는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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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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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변경은 꼭 건축사가 해야되나요?개인이 직접할수는없나요?아님 지자체에 신청하면되지않나요?용도변경업무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업무 대부분은 건축사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건축사가 아니라면 진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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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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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빌라 매입하라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깡통전세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 세무적인 부담은 물론,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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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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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거래시 매도측 임대차 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어떠한 방법으로 10년치 계약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시스템에 등록이 된다던지, 제3자 (혹은 기관)에서 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2) 계약서외에 10년 이상된 임차인들에 대해 10년이상 임차를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현재 임차인들에 대한 계약서도 매도측에서 충분히 제공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금 현황 및 계약기간 현황이 틀려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4) 계약과 잔금 사이에 매도측이 (매수측과 협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질문자님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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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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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매도하는 시점에 다시한번 세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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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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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되고싶어요 지금시점 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에 있는 만큼 구매를 한다면 급매위주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무적인 측면은 가격에 따라 상이하는 만큼 대상물건을 선정한 후 세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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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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