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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현 시설물 사용상태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입주할려는 건물의 근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율은 0.9%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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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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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자녀에게 주택구입 비용 일부 빌려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 자녀에게 주택구입비용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월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이자 상환을 해야 증여세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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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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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후 중도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조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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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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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보다 먼저 나가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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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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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동의서를 작성해도 될까요?==>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질문 2. 작성할 경우 어떤 부분을 염려해야 할까요?==> 선순위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질문 3. 이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부만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가 보장되는 건가요?==>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질문 4. 동의서 작성으로 보증보험에 일부 가입할경우 재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질문 5. 월세 5%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2년 후 2년 재추가 연장은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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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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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집수리 본인이 전세는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기간 동안 수리책임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임대차에 해당됩니다. 임대차인 경우 수리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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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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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꼭 신고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관청 등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잔금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법원 등기소에 등기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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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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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다른분한테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였다하여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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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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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행사 후 특약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한다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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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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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인데인터넷 티비가없다? 부동산 잘못알았다 죄성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한 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만큼 서로 다툼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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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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