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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8.28

매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를 임대할 때 월임대료(현재 100만원)는 매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주거용 임대료(현재 50만원)의 경우 매년 올릴 수 있는지요?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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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매 재계약시마다 5%범위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개인이라면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 그외 새로운 임차인계약 전이거나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는경우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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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월세보증금 인상은 연 5%씩 매년 인상이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계약으로 월세 증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도 2년 임대차계약기간중이라도 1년에 5%씩 인상이 가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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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할수 있으며 인상 후엔 1년동안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시 기존금액 대비 최대 5% 임대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부시 임대인은 주변시세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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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때 월임대료(현재 100만원)는 매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요?

    ==> 매년 5%까지 인상 가능하고 이 기간은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까지 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임대료(현재 50만원)의 경우 매년 올릴 수 있는지요?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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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1년씩 계약갱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1년 마다 5%인상이 가능합니다. (2년씩, 3년씩 도 계약가능)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계약(2년)+계약갱신(2년)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총 4년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1회 행사 후 다음에 계약갱신 시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여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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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1년단위로 계약하면서 5% 인상 가능합니다.

    주택은 보통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시 인상하거나 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아닐경우는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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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임대차는 임대료상한 요율이 같아졌습니다.

    한도는 임대료의 5%이내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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