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아파트를 구매하고 현재 2억이 떨어졌어요...ㅠ 대출금은 계속 갚고 있구요 ..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기준금리 변동폭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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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기는 보통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종료할 때 보통 어느정도 기간에 통보를 진행하나요?2. 답변내용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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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하자보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초기하자 관련하여 보이는 부분은 하자보수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제가 보지 못하고 하자처리 하지 못한 부분은 차후 전세 만료후에 이 하자보수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제 책임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의 책임인가요?2. 답변내용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인지한 사항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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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였고 질문자님께서 실입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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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수년간 한 사람에게 놓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5%보다 더 높게 할려고 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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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경매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경매는 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물건현황은 인터넷에 공지가 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하는 방법, 경매하는 장소, 낙찰받는법 궁금합니다.==> 이 분야가 생소하다면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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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근저당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오랬동안 받지 못한 돈에 대헤서도 근저당도 설정이 가능할까요?(10년이 넘었고 차용증도 없는데 만들어야 할까요?)==> 채무자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2. 부모님 돈인데 자녀인 제 명의로 설정이 가능한가요?(이러면 증여세 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아서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나중에 증여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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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노래방과 학원이 같은 층에 입점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동종업종 입점금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국악학원 및 노래방은 동일업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관리규약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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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5월말에 종료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경우 그냥 이사 안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계약만료기간 (5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그리고 당사자 모두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2달전까지는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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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승계 의무가 있으므로,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유효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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