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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부동산은 폭등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여부는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대략적인 정책방향은 실수요자에게는 공급을 진행하되 기존 규제대책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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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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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중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복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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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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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Q1. 1~2달 계약해서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나요??==>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시에는 이사짐을 보관이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Q2. 11월 30일 전세가 만료되고 집을 못 구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세대원으로 들어 갈 경우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 분리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Q3. 아버지 집으로 갔을 경우 아버지도 세대주, 저도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건물 구조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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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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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거래시 다주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세무서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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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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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이 된다고 해서 들어온집이 보증 안된다고 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hug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hug 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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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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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상승은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처럼 기준금리가 1.5% 수준이고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주담대 비율은 7%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은 부동산 매수할려고 하는 분들의 금융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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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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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등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비율로 2주택인 경우 8%, 3주택인 경우 12% 정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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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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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생숙(생활숙박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 아니고 월세를 얻을 수가 있어 최근 관심이 있는 투자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시설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임차인을 찾는데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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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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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신고 와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사짐은 5월 초순에 아주 일부만 놔두고 하려고 하는데 5월 초순에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이 되면 전출 신고와 완전 이사를 해도 되는 것 인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후 주소를 퇴거하여도 됩니다.(저희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못 받으면 보증 보험에서 3~6개월 후에 **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2)아파트 장기 수선 충담금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100만원이 더 되는데 전출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임대인이 못 준다 하면 법적으로받을 수 있는 방법과 법적(법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은 후 임차권 설정해지서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방법인 만큼 비용을 들이지 않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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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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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인데요, 원상복구 범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ㄷ릐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원상복구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체 교체 등을 원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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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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