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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집 리모델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를 진행하여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가급적 현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거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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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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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운용시 소요되는 비용들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고, 부기등기를 해야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5%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 또는 월세 만 인상을 한 후 계약에 응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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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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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세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은 불가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은행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응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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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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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할 주택을 계약을 하는 경우 준물권 효력 등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한다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hf, hug에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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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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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입금을 자주 늦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 월세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월세 납부기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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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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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이용기간 종료후 중기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별로 대출지침이 상이한 만큼 여러 은행에 문의를 하시여 방안을 강구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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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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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문의드립니다 전세강제퇴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옆집간 다툼의 발달은 옆집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문짝을 파손시킨 것은 질문자님인 만큼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게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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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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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할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등이 추진된다면 공급이 확대되어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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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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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시 자본금 규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법상 법인인지?, 협동조합형태 인지 등에 따라 기존 자본금이 정헤지게 되는데 상법상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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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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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들어 사는동안 건물상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사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용이 발생되엇다면 임대인에게 발생된 비용 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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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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