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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에서 여러번 누수가 있어요. 혹시피해보상같은거 윗층이나 아파트상대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원인이 어느 지역에 발생되는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결과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실에 윗층 전유부분에서 발생되는 경우 윗층 소유자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윗층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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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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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을 구경하는데 무슨 절차가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임차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맘에 드는 지역을 선정한 후 포탈사이트에서 임차조건에 부합되는 물건을 찾은 후 해당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일정을 결정한 후 방문하시면 대략적으로 집을 보는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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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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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은 부동산 안정정책을 성공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중점을 두되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시기를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할려는 정책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35년 이상된 아파트 안전진단 검사 생략,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입니다.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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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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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싶은데 매물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물이 없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매물을 회수한 원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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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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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정자나 파고라도 건축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였고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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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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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3천만원 집 명의변경시 세금비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시지가 확인은 시도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사이트에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취득세과에 확인 가능합니다.2. 경매가 진행된다면 낙찰대금에서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하고 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3.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는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매매 또는 증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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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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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이란 곳은 뭐하는곳인가요?? 임장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임장이라는 경우 현장확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특징은 고정성이 있는 만큼 임장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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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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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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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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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밭이나 대지로도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인 토지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축과 동시에 대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우선적으로 퇴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해당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설계 및 토지형질변경을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건축이 완공된다면 자동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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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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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 일부가입(근저당 말소 조건)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의 25%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가입에 따른 보험약관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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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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