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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50만원 정도 수익이라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정책이 언제 변경될지도 모른 만큼 가급적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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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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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신청시 거주시작일과 무주택기간이라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 시작일은 질문자님의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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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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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자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도 법정 사업기간 동안에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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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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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과세 종류 및 금액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1.1% 등을 포함하여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거래대금의 약 1.6% 내외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약384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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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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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회사가 어려워 공사대금 대신에 아내 명의의 주택을 B회사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2.B회사는 아내 명의의 주택을 임의 경매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3.이경우 B회사는 아내명의의 다른 자산에도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채무자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경매처분을 하여도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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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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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임대차 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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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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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위반 및 손해배상범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상기 내용 만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의 트집으로 보일 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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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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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부동산이 오를까요?아님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당선자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시거나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청약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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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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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전망이 궁금 합니다. 지방 위주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 분의 부동산 공약내용을 고려할 때 핵심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주택이 공급된다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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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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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및 세대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외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가끔 한국에 나오실 때 거주하실 집이 필요한데 제 돈 7천만원과 부모님 돈 2억을 합쳐서 2억7천만원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증여나 차용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2. 현재 한국 내 부모님의 주소의 저의 주소는 다르며 저는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하기 때문에 계속 세대주를 유지할 수 있어야합니다. 위 방법으로도 제가 세대주를 유지할 수 있나요?==> 세대주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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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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