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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내주었는데 2년뒤에 제가들어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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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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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장사가안되서 월세가밀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체납하여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작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차료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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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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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 들어갈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도 검토한 후 진행하시시기 바랍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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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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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로 전세가 아닌 매매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상품이 다양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받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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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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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로한다면 보증금 1000만원 당 약 21,000(월)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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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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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개인회생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신청이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종료가 된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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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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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가 되는 조건 + 청약조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세대주인 아버지만 만60세가 넘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만60세가 넘어야 되는지요?==> 두분 모두 60세가 되어야 하고, 봉양목적으로 동거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2.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어서 무주택자로 됐을 때 자식인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3.아버지명의 집 1채, 어머니명의 집 1채 인데 아버지명의 집의 세대주를 자식인 저로 변경하고 청약할 경우, 부모님명의로 된 집이 2채인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주택자인 경우 1번 항목에 적합하여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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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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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를 먼저할까요?매수를 먼저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있는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한 후 매도시 이사가능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진행하시되 매도를 한 후 매수할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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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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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입신고 필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시 전입신고도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담당직원에서 전입신고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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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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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시 주택보유수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만큼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로 포함되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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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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