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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상환 후 타은행전세대출 이사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기청 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기타 대출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간 텀이 발생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급적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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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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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설정비용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롤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설정권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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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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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 ①자금조달계획 작성시 = 부모님께 빌린돈은 실질적으로 갚고 대출로 메꿀 금액인, 주택구입 자금 기입 시 ⑧금융기관 대출금액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맞나요?==> 기타 대출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질문2)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⑭조달자금 지급방식'에도 부모님께 빌린돈은 어차피 갚고 대출금액으로 지불할거니 대출승계금액 부분에 포함시켜서 적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질문3)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대출이 선착순 신청이라 ㅠㅠ 혹시 신청이 불발된다면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이니 추후 변동되어도 증빙만 된다면 문제 없나요? 나중에 대출을 실제로 받았는지 조사해보고 계획서와 다르면 조사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질문4)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받을 대출과, 배우자의 예금액도 같이 적어도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질문5)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의심대상 여부 등 문제 없을까요?==> 사실대로 작성을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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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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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란 토지에 건축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국이법 상 건폐율 범위 내에서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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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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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에 전세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고 2년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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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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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 거래대금의 약 1.5%(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포함)입니다. 등기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 법무사 2~3군데 견적서를 받아 보신 후 저렴한 곳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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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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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한다면 보상금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으신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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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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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지는데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잔금일에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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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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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형제공동명의시 입주시 단독소유정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분권자 모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대표자 1명 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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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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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누수현상확인, 매수 매도자 중 누가 비용을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된 아파트에 대한 누수책임은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아래층 누수 관련 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모두의 답변을 참고하시여 잔금일자 부터 누수가 발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노후화된 아파트이며, 누수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운데…(원래도 조금씩 흘렀는지, 어제 물이 계속 내려간거 때문에 아래층에서 보여진건지..) 매도인도 책임이 있는지…?==> 무조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3. 화장실 천장 부분을 뚫어서 공사가 진행되야 할것 같다는데.. 화장실 천장 교체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아님 수리비용까지 인가요.==> 우선적으로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누수원인 및 견적부터 확인하시면서 아랫층에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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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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