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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에 따른 공증 절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보다 더 확실히 하게 하는 방법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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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투자 방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이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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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는데 상업지역일수록 토지가격이 비싼 이유는 높은 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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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슶니다. 경매업무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매지를 정기적으로 구매를 한 후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쌓인다면 경매법정에 참가하여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 견학을 하시면서 내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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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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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빌라 베란다 유리창 수리, 증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빌라 지어질때 부터 있던 베란다에 설치된 낡은 유리창도 법적으로 문제가될 소지가있나요?(현재 건축대장상에는 이상없습니다)==> 유리창을 교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너무 낡고 비가 많이 새서 수리나 증축이 필수인데 어느 쪽이 가능한가요?==> 수리가 우선이고 증축인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3. 증축이나 수리가 불가 하다면, 구청에 신고 후 철거하는것만이 방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4. 현실적으로 세탁기가 있는곳 인데 창도 없이 밖에두는게....해결될 여지가 있는것인지?==> 증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든지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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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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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알아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하는 매수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가면서 둘러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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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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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증여 아파트 매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부담하는 금액이 실거래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매가격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매매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부담부 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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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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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분양신청에도 관심을 갖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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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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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미이행시 계약금 모두 몰수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계약이 해지된다면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되고,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중도금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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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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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집주인 변경 이후 나가야하나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6. 12월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종료일자는 22. 12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 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도 이 기간 중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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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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