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면서,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에 배치되는 특약은 무효)
월세라면 집의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 등에 관한 책임소재를 주로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무엇에 대한 수선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식으로요.
혹은 반려동물에 대한 협의 사항이라거나 벽에 못을 박는 문제 등등이 있겠죠.
계약 후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진 경우 ~ 한다. (예를 들어 계약 파기) 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해요. (대출을 받아
입주해야하는 임차인이라면 이부분을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에 대한 사항도 특약에 적는 것이 좋으나 질문자님께서 월세계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면 특약사항은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은 기재를 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