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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묵시적계약 연장이라 함은 딱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언급하지 않아도 서로간의 묵시적합의로 인정되어 제가 월세만 계속 낸다면 여기 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질문자님께서 3. 2일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현재 법령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통보여부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2. 묵시적 계약 연장에도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고 나가고 싶을 때 5월이면 5월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치 월세 8월까지 내고 나가면 보증금 돌려받고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대로 자동 연장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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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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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중간에 이사갈 때, 임대인의 중계수수료 대신 지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여부 등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계약서 특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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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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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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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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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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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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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명의는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등기신청을 한 후 명의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관할 관청에 건물을 철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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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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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세대분리 방법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세대주로 될 수 있는 조건은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분리된 생활공간이 있어야 독립세대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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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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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분양 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분양받는 것으로 결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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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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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실행시, 실행 은행이 기억이 안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질권이 설정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통장 입금내역 또는 임차인을 통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임차인이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임대인이 채무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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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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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월세 입금을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경우 거주 또는 대항력유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다소 제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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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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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 후 나중에 발견한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목적 달성에 제한이 되지만 그런 정도 사항을 가지고 임대차계약해지는 불가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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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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