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계약서 특약작성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특약조건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한 서로 협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한다면 "입주 전 모든시설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등이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 설정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고 보증금 규모가 적은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을 받아도 권리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상가나 점포에 대한 문의를 부동산에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매물정보는 중개업자끼리 공유를 하는 만큼 자택주변에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지역, 희망가격을 제시한다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전세권 설정등기 해둔 집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한 집이라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지급시 동시에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세권설정을 말소해서는 다소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월세 계약 만료전 해지시 집주인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월세계약 끝나고 나왔는데 수리비를 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타일이 파손된 현장을 검토한 후 외력에 의해서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건물상 하자로 인해서 파손된 것인지부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1가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비록 1가구 1주택이라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년 보유 + 2년 거주(조정지역 2017. 8. 3일 이후 매입한 경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가대상인 만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청약통장 자체가 없다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부터 가입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약점수 및 자격부여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기간 + 분양가족수"에 따라 상이한 만큼 평상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절대농지인 토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농지는 식량생산을 위해서 지정된 농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농지인 경우 식량 생산을 제외한 토지 전용에 많은 제한을 받는 토지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청약 완전 생초보 가이드라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 후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점수관리를 해야 합니다. 점수는 무주택세주 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저축 가입연차" 에 따라 점수가 부여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0
0
0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