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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임"이라는 사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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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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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서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출국일정을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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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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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월세 계약 후 새로 표준임대차작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종료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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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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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도권 부동산 전망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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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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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훼손시키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도중에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이 훼손되었다면 자연 마모가 아닌 이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훼소된 부분이 자연마모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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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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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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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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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방수가 틀린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항력 및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방의 갯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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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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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승인만 되면, 향후 무조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종료후 1개월이 경과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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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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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탈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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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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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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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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