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아니면 그냥 임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0
0
부동산의 시세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시세 조사기관은 KB, 한국감정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표준주택단지를 통해서 주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거래사례 위주로 시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세는 조사기관, 샘풀단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인 판단 등에 따라 시세가 약간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0
0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중개수수료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율을 고려할 때 거래유형 즉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개보수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부분 거의 비숫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6
0
0
공동담보물건이 20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강제경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력이 있는 집행문 등을 받아야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경매신청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6
0
0
전세자금대출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1. 보증금 대출을 개인신용으로 받는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하지만2.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은해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을 설정되는 만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질권설정된 은행에 설정된 금액 만큼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6
0
0
1가구 2주택에 해당 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주택(=겸용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조정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6
0
0
조합원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권 득할 시, 청약 통장이 깨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해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6
0
0
전전세 역전세 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전세는 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격이 하락되어 전세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6
0
0
아빠 소유 오피스텔로 들어가려구 하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의 오피스텔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오피스텔이 부친 소유자라면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6
0
0
부동산 계약시 무엇을 꼭 챙겨서 확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주택 실거래예정가격, 선순위 보증금 등의 합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대항력 유지를 유지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6
0
0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