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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상황인데 전세금을 상향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전월세 인상율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법 조항에 통제를 받지 않고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단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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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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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중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 입주 또는 직계 존비속을 입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또는 계약갱신을 받아들여지는 경우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등이 입주를 하는 경우 18개월 까지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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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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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로 단기임대 월세집을 계약하려 하는데 계약서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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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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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제한 3년 적용기간 및 해제시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 별공급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공통사항 중 라목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 하 더라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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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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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부동산 수수료 과다청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는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게서 공제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공제내역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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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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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파는게 낫나요? 증여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주택자라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매도보다는 증여가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가급적 매도보다는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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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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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차인 임대차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지고 렌트홈 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신고를 하는 것은 임차조건을 신고하는 것이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신고는 별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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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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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있는데 담보 대출 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담보대출 가능여부는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한된 정보 만을 가지고는 판단이 곤란하고 질문자님께서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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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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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몇일 밀려야 임차인 한테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인 경우에는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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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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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보일러조절기 고장비용은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여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내용연수가 초과된 제품이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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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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