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는 묵시적갱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항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그조항은 무효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은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보증금차임의 증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해도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처음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