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재계약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룸 2년계약후 만기가 다음달인데요.
계약서에 '만기시 거주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함. 자동연장 되는것이 아님' 이라 써있는데 이거 묵시적갱신을 금지해놓은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재계약서를 쓸때 확정일자나 최우선변제권? 대항력같은것을 원래그대로유지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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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년계약후 만기가 다음달인데요.
계약서에 '만기시 거주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함. 자동연장 되는것이 아님' 이라 써있는데 이거 묵시적갱신을 금지해놓은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재계약서를 쓸때 확정일자나 최우선변제권? 대항력같은것을 원래그대로유지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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