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대출중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임차인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가 대출은행에서 확인된다면 대출 보증금 회수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2
0
0
공시지가 1억이하 집 매매후 2주택 취득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은 1.1% 수준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2
0
0
임대사업자 공시지가 5억 다중주택이면 보증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5,000만원이라면 보증보험 회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단위로 보증금의 0.18%내외 수준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타사 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hug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 만큼 이를 고려하여 회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2
0
0
다주택자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4.6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취득세가 14.6%이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 3주택에 해당되는 만큼(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 제외) 취득세 12%로 중과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2
0
0
아파트 살려면 어떡해 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여건을 여러 옵션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첫번째는 청약저축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부부 특공을 시도하시거나, 두번째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를때로 오른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2
0
0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이 무작정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 자신이 18개월 간 비영리를 위해서 이용을 한다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1
0
0
다세대 빌라 양성화 건물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건축물에 옥탑방도 양성화되어 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 신용대출인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1
0
0
단기임대로 들어갈때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없고 단기간 월세 계약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1
0
0
이사 전 전입신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주택에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1
0
0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는 임대인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1
0
0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