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주소지의 현 위치(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있는 과거 주소지를 지도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나오는데,이 주소가 다른 지번으로 변경·병합·분할된 경우라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에 전화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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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000 / 원룸 / 근저당 / 계약 질문드립니다
전세 8천 원룸 매물 컨택 중입니다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이런 매물은 아예 손도 안대는게 좋은가요? 컨디션이 좋아서 고민이됩니다==>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 말소는 물론 각 층별 호실별로 보증금 현황을 파악한 후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된다면 버팀목 대출 80프로 받아 들어가려합니다국세등 미납 이력은 없고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부동산 고수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정확한 내용은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통상 버팀목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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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으로 진행된경우?
중개업 업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알고시픈데여.기존에살고잇던곳에서 이미 한번 갱신이라는것으로 5프로인상후이어서 거두하고잇는 경우 다음번에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여?===> 갱신한 것이 주택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것이라면 다음에 갱신요구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 한해서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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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있다면?
지금은 바로 확인이 어려운데여.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잇는경우라면 이후 갱신 요구권 사용가능 부분에 대하 어떤지 궁금해여?===> 계약갱신이라는 문구는 큰 의미가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다툼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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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된다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소유권이전 후 보증보험 가입 시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서로 보증보험가입이 되나요?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 아닐까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계약서 다시쓸때 특약에 꼭 넣거나 주의해야 할게 있을까요?=== 전세계약후 매매가 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게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약은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배상책임이 있음"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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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금 문제입니다...
세입자와 전 전세 보증금에서5%인상 조건으로 2년 연장 재계약했는데 보증금 입금을 자꾸 미룰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시고 지정된 날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및 퇴거를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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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고 맹지임에도 나중에 개발되는경우도잇나요
평지이고 현황도로만잇고지적도상은 맹지임에도나중에 호재가생겨서 도로에연괼되고땅값이 오르는경우도잇나요제주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판단후 맹지인 토지를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매입 필요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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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인구가 줄어들텐데 그럼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는 분이 수도권 제외하면 10년 20년뒤에아파트 값은 다 떨어진다고 그러시던데그래도 광역시 정도되는 지방쪽은오히려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을까요??수요가 줄어도 남은 수요가 지방에서도 한곳에몰리게 될테니까요?==> 현재 인구감소 현상은 시골부터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골부터 빈집이 증가하고 되고 결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집중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부동산가격도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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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새로운 사람이 계약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빼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때문에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할 명의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먼저 입금하고 받은 계약금을 다시 저에게 지급, 그리고 새 계약자(언니) 명의로 전세 잔금을 다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고 저에게는 전세금을 반환했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고 인감을 찍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때 언니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보증보험 가입시 문제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만큼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다시 언니로부터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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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용산으로 옮겨 가면서 용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다시 옮겨 가면서,주변 상권 등 여러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 한데요...대통령이 떠나간 용산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면서 교통 혼잡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이게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오히려 시위 등이 감소되어 교통이 덜 혼잡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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