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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으로 진행된경우?

중개업 업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알고시픈데여.

기존에살고잇던곳에서 이미 한번 갱신이라는것으로 5프로인상후이어서 거두하고잇는 경우 다음번에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여?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법적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했다면 추가 요구는 불가할 것이라 보이며 임대인이 동의하면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인상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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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 업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알고시픈데여.

    기존에살고잇던곳에서 이미 한번 갱신이라는것으로 5프로인상후이어서 거두하고잇는 경우 다음번에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여?

    ===> 갱신한 것이 주택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것이라면 다음에 갱신요구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 한해서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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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단순히 5%이내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상은 재계약시점이 임차인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5%이내 인상만 하여 연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장하였음에도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 인상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때는 사용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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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부동산 계약기간은 2년주기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2년 후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마지막 2년을 임대인에게 강제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5%이내의 인상은 각오하고)은 횟수 관계 계속진행 할 수 있으며

    재계약과 계약갱산청구권은 개념이 다르며 만약 재계약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임차인의 마지막 재게약 권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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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및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사용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계약은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인과 협의해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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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한번 썼으면 다음번에는 쓸수 없습니다

    그때는 시세대로 올리고 재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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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는 계속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전세 갱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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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권리라서 지난번 5% 인상 당시에 이 카드를 이미 쓰신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그때 별다른 언급 없이 집주인과 합의해서 연장하신 거라면 아직 권리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번에 행사하시면 되지만 계약서나 문자에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남아있다면 재사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계약 서류나 대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는 편이 정확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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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한번 사용하였다면 조건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