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소재지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조금 다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해둔 상황이긴 합니다)==> 건물주소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주소와 일치시켜야 합니다.2. 전세대출 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은행 지침에 따라 수정을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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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중도금 이자는 프리미엄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갯습니다.1. 이때 발생되는 중도금의 이자는 매도인의 프리미엄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매자금으로 정산을 한 후 매수인은 별도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2. 매도인의 프리미엄으로 본다면 양도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양도차익 등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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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1년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빼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게약기간까자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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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당해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배당순서 : 경매비용 --> 당해세, 최우선 보증금, 3개월 임금채권-->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2.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순위 만 확인 가능하고 당해세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보다 후순위로 변경된다는 것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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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위임장 등을 가지고 위임을 한 경우 계약진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진행 간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위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상 도장이 동일한지? 여부2. 계약금 입금 전에 임대인에게 통화하여 위임을 하였는지, 임차조건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모든 거래 대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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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낮춰서 연장하고싶을때 어떤 절차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집주인도 시세대로라도 연장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서 여백에 따라 변경내용을 수정한 후 진행도 가능합니다.2) 전세대출이 들어가 있는데 차액을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하면 되나요?==>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은행에 상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3) 상환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은 만기전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만기일에 다시 써야 하나요?==>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4) 전세금을 낮춰서 진행시 이것도 계약갱신청구로 인정되서 2년후 추가 2년은 불가한가요?==>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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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놨는데 연락없이 막찾아오는 부동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집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부동산은 타 부동산의 매물을 훔쳐 봐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2. 이러한 부동산은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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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조그마한 부동산이있는데 형제들과 공동명의라서 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대출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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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매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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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시항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초과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 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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