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2마리를 키우겠다는데 세를 주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새로 수리한아파트에 남자분이 고양이 2마리를키우시겠다고 세를달라고 하시는데 줘도 될까요저는 반려견을 키운적이 없는데 집이 다 망가질것 같아서==> 임차인이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비용은 "청소비용 + 냄새 제거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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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서민이 매우어려운데 중계업자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상계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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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퇴실 중개 수수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게약을 갱신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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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료전 2개월정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작성 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구두로 연장협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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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협의후 명시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라. 매수자금이 준비되는 지를 확인한 후 게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잔금 입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법무사 또는 나홀로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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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할점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비율"을 고려하여 최소한 80% 이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물건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 등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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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일요일에도 집보러 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소가 있는 만큼 집을 보기 위해서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보여 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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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은 넘치는데 분양가는 왜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분양시장은 약 75,000가구가 미분양 중에 있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이 높은 이유는 공사자재가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미분양 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이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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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은 부동산 투자대상으로는 부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은 투자대상이라기 보다는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구입하여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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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 유형을 변경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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