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중개보수까지 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둘이 기존 계약서를 기반으로 날짜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간이계약서를 써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한다고 해서 나중에 나가실때 복비를 지급할 필욘 없습니다.
복비 지급 패널티는 계약기간을 꺠고 중도에 나갈때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미 임대차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고 임차인도 동의하였다면 임차인이 1-2개월 더 거주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기존 임대차계약이 내년 1월 중순에 만료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동의, 즉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 말씀하신대로 언제까지 퇴거하겠다는 것에 대한 확답 및 동의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동의는 문서를 받으시면 좋겠고 번거로우시면 문자나 카톡 그리고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녹음을 해 두셔도 됩니다.
3.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복구(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하여 임대인에게 동시에 그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 즉 임차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일자 특정) 임차물 등 특정된 장소에서 만나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임차물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물을 인도받을 때는 원상복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