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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4

부동산 만료전 2개월정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 만료전에 사정이 생겨서 2개월정도 더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하나요?

그리고 2개월 연장을 해서 사용한후 원룸은 제가 내놓고 복비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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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 2개월 더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미리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여 연장계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개월만 더 연장한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단기 2개월 연장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복비를 물어서라도 연장계약 부탁을 드리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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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정도는 임대인과 잘 협의된다면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지불하고요~~~


    잘 설명해서 부탁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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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의 경우 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서에 기간만을 수정하여 사용해도 되고, 질문처럼 새로운 계약서를 작상해도 무방합니다, 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였다면 만기퇴거시 중개보수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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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종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됩니다 - 계약서x

    2.임대인과 계약연장 협의 또는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보증금,차임 증감 가능/ 2년) - 계약서o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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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작성 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구두로 연장협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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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2개월 더 연장을 원한다는 의미가 계약만료 후 2개월만 더 거주하기를 원하는 건지,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했던 기간보다 2개월 더 거주해야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갱신입니다.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묵시적갱신도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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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만료 후 2개월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는 전달하세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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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과 얘기는 잘해보셔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연장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세입자 구해주시고 복비도 부담하신후 나오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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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중개보수까지 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둘이 기존 계약서를 기반으로 날짜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간이계약서를 써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한다고 해서 나중에 나가실때 복비를 지급할 필욘 없습니다.

    복비 지급 패널티는 계약기간을 꺠고 중도에 나갈때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미 임대차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고 임차인도 동의하였다면 임차인이 1-2개월 더 거주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기존 임대차계약이 내년 1월 중순에 만료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동의, 즉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 말씀하신대로 언제까지 퇴거하겠다는 것에 대한 확답 및 동의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동의는 문서를 받으시면 좋겠고 번거로우시면 문자나 카톡 그리고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녹음을 해 두셔도 됩니다.

    3.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복구(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하여 임대인에게 동시에 그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 즉 임차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일자 특정) 임차물 등 특정된 장소에서 만나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임차물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물을 인도받을 때는 원상복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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